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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07 2020노515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중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폭행 전후 지나친 음주도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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