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2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8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18, 19행의 “H 임야 585㎡”를 “H 답 30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J, 이 법원 증인 L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4, 6, 7, 8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가.~

마.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F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교환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관련 1) 원고는 2010. 10. 8.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갑 4). 2) 원고는 2011. 4. 16.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F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한다는 내용이나 D 임야의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이전한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다

(갑 제6호증). 당시 원고의 주장대로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인데 굳이 ‘매매계약서’ 형식의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른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650평(2149㎡)을 평당 10만 원(합계 6,500만 원)으로, F 소유 부동산 중 200평을 평당 40만 원 합계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