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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4. 10. 4. 선고 84가합5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327]
판시사항

착오로 발급된 부지증명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을 기초로 감정가격이 결정되고 위 감정가격에 기하여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감정결과는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 제34조 , 동법시행령 제37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국유지의 처분가격등을 결정하기 위한 참작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 어느 쪽도 기속하는 것이 아니며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은 대등한 당사자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서 교환목적물의 가격의 동일성, 유사성은 반드시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상 교환목적물의 감정가격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다하여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인천직할시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4,372,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들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금이리 산 19 임야 28,860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 임야 9,821평방미터, 같은리 20 임야 19,835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 임야 19,537평방미터와 소외 대한민국 소유인 인천 북구 계산동 산 59의 12 임야 12정 3 단 4 무보중 37,020분의 4,372(4,372평, 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2. 1. 25. 원고들과 소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같은해 2. 13.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 국방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위 원고들의 임야중 금이리 산 20의 임야는 평당 2,400원, 나머지는 평당 2,600원으로 각 평가하고, 이 사건 국유림에 대하여는 평당 12,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이 사건 국유림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풍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평가의 기초자료가 된 피고시 북구청장 발행의 부지증명원에는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잘못 기재되었던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국유림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풍치지구에 편입된 토지여서 그에 따라 감정하면 평당 10,000원에 불과한데 피고산하 북구청장 발급의 부지증명원에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잘못 기재됨으로써 한국감정원이 이를 참작하여 평당 12,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니 원고들은 결국 그 차액인 합계 돈 8,744,000원(4,372평×2,000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그 산하 북구청소속 관계직원이 위와 같이 부지증명을 잘못 발급함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3(각 등기권리증), 같은 호증의 4(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같은 호증의 5(감정평가서), 같은 호증의 6, 7(각 부지증명원), 같은 호증의 8(토지유지비준등급 관련사항), 같은 호증의 9(토지유지비준등급증명원), 같은 호증의 10(국유재산교환에 관한 사항), 같은 호증의 11(토지등급 수정청원서), 같은 호증의 12, 13(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및 결과), 같은 호증의 14(진정서), 같은 호증의 15(토지등급수정에 관한 회시), 갑 제3호증의 1(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같은 호증의 2(토지등급표), 을 제1호증(진정회신), 을 제2호증의 1(사실조회회신), 같은 호증의 2(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같은 호증의 3, 4(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안충석, 유원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국유림을 자연녹지내 풍치지구로 하여 감정을 할 경우 그 평당가격이 10,000원이 되는데 이건 교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82. 1. 7. 국방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의 위와 같이 잘못 발급된 부지증명에 의거 이 사건 국유림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중의 일부로 간주하고 부근지대의 상황, 효용성, 인근지 시세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평당 12,000원으로 평가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를 인정할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가는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 제34조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국유림의 처분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참작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이나 국방부장관 그 어느쪽도 기속하는 것이 아니며.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교환목적물의 가격의 동일유사성은 반드시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교환목적물의 감정가격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다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교환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국유림이 주거지역내 풍치지구로 계약상 표시되었다거나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부지증명을 잘못 발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소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의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송송찬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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