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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2420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5. 23. 조정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이 2016. 5. 12.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2016. 5. 23.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D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인 2016. 5. 24. 자신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또는 피고 B에게 조정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이를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2014. 6. 9.자 답변서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이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현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을 수여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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