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317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4. 29.자 2014차전1938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4. 29.자 2014차전1938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