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54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2. 1.자 2010차전3950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2. 1.자 2010차전3950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