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3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12. 18.자 2013차전5142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12. 18.자 2013차전5142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