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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50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사실이 있어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점, ② 목 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쪽을 잡기는 하였으나,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뒤로 빼는 것으로 보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목 격자 G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이 버둥거리고 있는 것만 보았다‘ 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지속된 시간이 10초를 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에서 목격자들이 보지 못한 별도의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자신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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