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287,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9. 5. 26.경 원고로부터 배기량 3,788cc , 연식 2008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기간 2009. 5. 26.부터 2010. 5. 26.까지, 임료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C은 2009. 8. 17.경 피고 A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0. 7. 22.까지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임료 등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의 임료 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3. 7. 2.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회수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C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 및 이 사건 자동차가 소위 렌트카로서 임차인이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 A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C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설령 C이 당시 피고 A에게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40,000,000원의 채권이 있고,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