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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731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2. 11. 16. 원고로부터 1995cc, 연식 2012년의 C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기간 2012. 11. 16.부터 2012. 12. 15.까지, 대여료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 A은 2012. 11. 19.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A은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D가 아닌 원고라는 사실 및 이 사건 자동차가 소위 렌트카로서 임차인이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D로부터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A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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