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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8 2013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6. 23:2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모두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9%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당시의 시간적 간격이 3년 이상 경과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다시 선택하여 선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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