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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동업자인 H, G에게 유상 증자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를 제안하였으나 H과 G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F의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간 단축동의 서, 신주식 인수 포기 서의 작성에 명의 자인 H, G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H,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기간 단축동의 서, 신주식 인수 포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H, G은 2012년 경 비슷한 출자비율로 F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회사 설립 당시에는 G이 대표권 있는 사내 이사였고, 2013. 5. 경 대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나) 2013. 12. 경 실제 주식거래 없이 회사 발행 주식 중 피고인이 44%, H과 G이 각 28%를 보유한 것으로 변동등록되면서 피고인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도 H과 G은 계속하여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경 무렵 H, G에게 회사의 자금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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