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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76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7.1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가 2012.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백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2013. 12.분 차임부터 연체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밝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하1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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