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9,847,000원 및 그 중 1억 9,077만에 대하여는 2013. 11. 1. 부터, 19,07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원고 A(처 D) 원고 A의 처 D이 당초 2013. 6. 중순경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 604호, 1208호, 1209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이 2013. 7.경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거부당하자, 원고 A가 2013. 8. 초순경 D의 분양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604호, 1208호, 1209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계약 체결 일자를 2013. 7. 11.자 및 2013. 7.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 A와 D을 원고 A라고 한다. ,
B은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분양자 목적물 계약일자 총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1~4차 합계) A 604호 2013. 7. 30. 8,860만 원 886만 원 4,873만 원 606호 2014. 9. 경 이 사건 오피스텔 606호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계약이 2014. 1. 16.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오피스텔 604호, 605호, 1208호, 1209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606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06호에 대한 계약금을 2013. 9. 13.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3. 10. 24.까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오피스텔 606호에 관한 분양계약은 해당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2014. 1. 16.이 아닌 2013. 9.경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억 9,300만 원 1,930만 원 1억 615만 원 1208호 2013. 7. 3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