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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4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및 K의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그 무죄판단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차용금 8,000만 원 부분 1 K는 검찰에서 2014. 4. 3.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일본과는 이미 계약을 했고 1,000만 개의 오더를 받았다

(㉮). 우리가 샘플만 보내주면 계약이 된다 ㉯ .’고 해서, 오더를 받았는데 무슨 또 계약이 된다고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제가 ‘계약서가 있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약서는 없지만 계약은 했다

'라고 해서 저는 구두계약을 했는가보다 생각했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6쪽). 2 피고인이 ㉯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였다면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 ㉯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은 전체적으로 1,000만 개에 관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조건부 구두약정 등으로서 납품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인다.

3 K가 2014. 4. 4.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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