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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K 운영의 ㈜I 이 H 부지조성공사의 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구성하는 주된 전제사실로서 K 운영의 ㈜I 이 H 부지조성공사의 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I 간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오직 친분관계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공사계약대금 (198 억 원) 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K 간의 친분관계도 그다지 두텁게 보이지 않는 점, K이 피고인의 허위 실적을 작 출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의 작성을 부탁 받게 된 원인인 특정 사업으로서 지목한 L 매립공사는 위 표준 도급 계약서의 작성 일인 2014. 1. 13. 이 전인 2013. 12. 30.에 이미 그 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실제로 피고인과 K의 공동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점, 피고인 및 K과 동석하였던

M, N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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