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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3514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사용, 명의대여’의 해석, 공동정범, 유추해석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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