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순찰 차로 데려다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