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로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의 턱을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J으로 일을 할 예정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