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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 중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향해 우산을 수회 휘두른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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