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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전산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피고인이 2017. 4. 1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오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위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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