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남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회사에 합계 1,750만 원, 개인사채 5,3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원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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