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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7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3가소70871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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