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5 2016고정9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1:2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술에 취한 고성을 들은 피해자가 "술도 많이 드셨고, 취한 것 같으니 술은 그만 드시고 가시라."고 말을 하면서 더 이상 술도 주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을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술을 더 달라. 술을 왜 주지 않냐. 야 이새끼야. 싸가지 없다. 왜 술을 치우냐.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내가 돈 다 낼 건데 술을 치우냐."라고 욕설을 한 뒤 고함을 질러 위 업소 내에 있던 손님 10여 명을 내 보내고, 손님들에게 안주 및 술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