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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4 2014노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노역장유치금 1일 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거나,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46만 원 또는 98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K, I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2013. 8. 25.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도주차량 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주한미군인 처를 따라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달리 수입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벌금 및 노역장유치금 1일 50,000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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