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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4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도박 개장 수익금은 217만 원(= 171만 원 46만 원) 이다.

398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E’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계좌 (AM, AN)로부터 위 피고인이 지정한 도박 개장 수익금 계좌( 명의 인 AO, 기업은행 AP) 로 2015. 1. 27. 171만 원, 2015. 2. 10. 27만 원 및 46만 원, 2015. 2. 24. 56만 원 및 98만 원, 합계 398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 둘째, 넷째 주에 정산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 그 주기에 한 번 씩 들어가서 신청하면 다음날쯤 돈이 입금되었다.

’ 고 진술한 사실, 위 입금 주기가 피고인 B의 경찰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또 한 같은 범죄사실에 따라 위 398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어린 자녀들이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구속으로 벌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금 생활이 더 길어 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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