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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7 2014가단415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7,63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5. 2:20경 당시 17세 8개월 남짓한 남자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의 공제계약에 가입한 택시와 충돌사고가 있은 사람이고, 피고는 B이 운전하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2) B은 2012. 5. 5. 2:2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 지산사거리에 이르러 송북초등학교 방향에서 서정동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송탄터미널 방향에서 송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

3) 위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 복잡골절(개방성), 좌수근부 원위요골 및 척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한국병원 등지에서 골절정복 및 금속 외고정술 등의 시술과 치료를 받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29,556,560원을 오산한국병원 등에 직접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골절, 단축으로 인한 4%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및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수상일로부터 5년간 12%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가지게 되었다. 6)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은 지산사거리의 신호체계 중 원고가 진행하던 송탄터미널에서 송북초등학교 방향으로는 직좌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약 3초 정도 황색 신호가 들어온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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