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02.25 2020도5320
위증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1) 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증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판단에 위 주장과 같이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주문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