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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4207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사비 등 리베이트 관련, 공사업자의 개인 용도 비용 지급 관련, 세입자 전세 보증금 관련, AR 사무소 관련, D 빌딩 관련 각 업무상 횡령 부분(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빌딩 관련, AG 빌딩 관련 각 업무상 횡령(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방 실 침입, 재물 은닉, 위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불법 영득의사,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빌딩 관련, AG 빌딩 관련 각 업무상 횡령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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