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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4가합22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94,136,716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349,14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서 섬유제품용 원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창고동 일부를 임차하여 항공기 소모품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우레탄수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5. 6.경까지 이 사건 제1 건물 및 제2 건물 사이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2층에 있는 생산동(이하 ‘이 사건 생산동’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5단계 공정을 거쳐 폴리우레탄 수지 접착제를 제조하였는데, 2014. 4. 15. 10:28경 그 중 2단계 공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반응기 내부에 있던 인화성 액체(Methyl Ethyl Ketone, 이하 'MEK'라 한다)가 급속히 기화되어 이 사건 생산동으로 분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생산동의 유증기 농도가 높아졌고, 그 후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이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폭발’이라 한다). [표1]

1. 반응기에 원료와 용제(MEK)를 넣고 혼합한 후 스팀을 이용하여 약 30분 동안 50℃ 정도로 승온함

2. 반응 개시제(MDI)를 1차 투입한 후 스팀을 이용하여 약 15분 동안 72℃ 정도로 승온함

3. 촉매를 투입한 후 반응을 2시간 정도 진행함

4. 반응 진행 중 스팀과 냉각수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추가로 용제(MEK, Toluen)와 반응개시제(MDI)를 투입하여 물성을 맞춤

5. 반응종결제와 소포제를 투입하여 냉각시킨 후 생산된 제품을 반응기 하부에서 드럼통에 담아 포장함

다. 이 사건 폭발로 반응기에 원료 등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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