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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20노366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시점에 관한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범행 시기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발생 일로부터 최초 조사 사이에 1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8세 내지 10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개별 범행의 시기나 피해사실을 특정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점,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부득이 한 경우 범행 일시를 개괄적으로 특정 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 인은, 2003. 10. 경 피해자의 모 F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일을 그만 둔 이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고, 2004. 4. 경 피고인의 가족이 이사를 갔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식당 뒷방에 오지 않았으며, 2005. 이후로도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의 교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5 항) 기 재 일시에 이 사건 식당 뒷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 건대

F는 이 사건 식당을 그만 둔 이후로 2004. 4~9. 사이에 직업 훈련원을 다니면서 집을 비웠던 관계로 피해자가 자주 이 사건 식당에 갔었고, 2004. 여름 경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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