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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피해자 C과 그 아들인 D 명의로 등기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8동 1702호를 임대기간 2007. 9. 20.부터 2009. 9. 20.까지, 보증금 165,000,000원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 9. 5.경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2009. 9. 20. 피해자와 아파트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0.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상가 116호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아파트를 명도하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을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변제할 것이라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헬스장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아파트전세게약서, 대출거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보증서

1. 채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채권자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대출금의 변제의뢰를 하면서 맡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본인에게 수령권한이 없는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변제할 것으로 알고 이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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