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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89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 즉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제57조의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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