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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5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7. 4. 17. 17:58 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부근 G 사거리에서 C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중,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났음에도 신호를 위반하며 꼬리를 물고 진행하던

I( 여, 41세) 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K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204,71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B 입회현장 확인 수사)

1. 2017. 4. 17. 자 사고 내용 및 혐의점, 대인 종결보고서, 사고조사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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