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193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2013. 6. 27.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6. 1.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499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6. 6. 16.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채권은 면책된 채권으로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