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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노134, 대법원 2016도21341).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대종회 총회 사무실에서, “2017 D 세계평화대회 준비위원 추대 통지” 라는 제목으로 공문 제 15-02를 작성하여 D 대종회 관련자 215명에게 우편 발송하면서 문서의 말미에, 「E 은 종중재산 3,500만원( 변 제) 을 횡령한 자로서 전임 F가 2005년 총회에서 마이크로 횡령사실을 공개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앙심 풀이를 한다는 이유로 D 대종회를 상대로 11 년째 270건이나 되는 고소를 자행하여 D 대종회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2017 D 세계평화대회를 유치한 것은 D 대종회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함이 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과거의 일을 잘 모르는 이사들을 설득하여 세계평화대회 개최 등 대종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2015. 11. 21. D 대종회 운영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과 E은 2008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로 자신이 적법한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 소, 민사소송을 다수 제기하는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 온 점, ② 그런데 법원은 현재까지 E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D 대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결정을 선고 또는 고지해 온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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