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8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70,949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3.부터 2007. 10.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70,949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3.부터 2007. 10. 1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