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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1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미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배우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는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전에도 배우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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