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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근처 국민은행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이 부도 나고 어렵다. 빚쟁이가 찾아오고 아버지가 힘들어한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급이 나오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 7.경 개시되었던 개인회생 절차가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으로 직권 폐지된 상태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계속하여 고이율의 사채를 쓰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99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3.경 까지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891,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채권자현황표, B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국민카드 사용 내역, B의 부 명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역, 금융거래확인서, B의 모 명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역, B 명의 휴대전화 개통 내역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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