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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0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경 피고가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사람인’에 연기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을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연락을 취해 오던 중 2013. 7. 18. “피고가 2012. 7. 20. 원고를 면접한 후 고용하였는데, 연기자가 되려면 스폰서와 자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면접 당일 원고를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이후 약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기자를 시켜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라는 의심이 들어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피고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다. 원고의 위 고소사건은 형법 제303조의 위계에 의한 간음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친분을 쌓은 후인 2013. 1. 24. 원고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서로에 대한 호감과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3. 8. 20.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2013. 8. 21. 09:03경 원고에게 원고 본인 작성의 합의서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위 고소사건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가 제출되어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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