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노90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몰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원심은 검사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와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C 부분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각 ‘ 환각물질 관리법’ 부분을 ‘ 화학물질 관리법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