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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5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9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 횟수와 수입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스스로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건강에 무해한 성형목탄을 수입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함께 처벌받는 점, 유사 사건에서 이루어진 양형 결과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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