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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257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폐기물들은 담장이 무너지면서 이웃주민이 길가에 내 놓은 것이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내 놓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도로를 점용한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치워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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