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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2 2015고단4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C수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C수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위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 1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어구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직 F 어촌계장 출신의 조합원인 G에게 “전에 어촌계장도 하고 해녀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였으니, 이번에 내가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G은 “현 어촌계장인 H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해녀가 있으니 이 해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 찍어달라고 이야기해 보겠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칠십, 팔십이고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G과 사이에 해녀 출신의 C수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위 E어구점에서 자신을 찾아온 G에게 “조합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주고, G은 같은 날 11:00경 강릉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K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후 K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A이 출마하는데, 한 표 지지해 주세요. 좀 부탁합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5. 2. 7. 14:15경 강릉시 L에 있는 조합원 M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거실에서 M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A이 출마하였는데, 한 표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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