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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아들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소유의 스포츠 센터인 I의 운영을 총 관리하던 사람이다.

H는 G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그가 이혼, 주식투자 실패로 약 20억 원의 손실을 본 점, 해외 원정도 박으로 약 7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이 주식회사 F를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해 주는 등 실망스러운 행동을 거듭 하자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G은 2006. 6. 1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7. 5. 피해자의 처 J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정도로 피해 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스포츠 센터의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관계였다.

H는 2001년 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 서울보증보험’ 이라 한다) 소유 건물에 I을 개설하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인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2006년 경 피해자가 시설비로 17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였고, 2011. 6. 경 5년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 데 당시 G은 주식회사 F를 내세운 사기 사건으로 2010.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구 공판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1. 10. 21.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되어 2014. 4. 경 만기 출소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재계약 협상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당시 I은 2008년 경까지 연평균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흑자로 전환돼 연 3,000만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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