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인 진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5호실의 좌변기를 자비로 수리완료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 중 복역하지 아니한 약 10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단순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성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하였으며, 필로폰 투약으로 긴급체포되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자 그곳 좌변기를 파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은 5그램으로서 약 100회 내지 150회 투약 분량에 달하여 그 양이 상당한데도 피고인은 그 구입처나 소비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선고를 받고 두 달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 잦은 면담에 불만을 토로하고 약물치료강의도 수강하지 않는 등 성실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