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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7 2020가단78800
임금 등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25,453,362원,원고 B에게 24,965,9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3.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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