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471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538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538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