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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2:31경 구미시 B에 있는 구 C병원 주차장 앞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야이 씨발, 이게 뭔데 짭새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야 아가리 다물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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