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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07 2019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경 인터넷 게임머니를 사고팔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서 사이버머니를 구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팔아 수익을 주겠다. 그러니 사이버머니가 있는 아이디를 나에게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이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피고인 스스로 바둑이 등 인터넷 게임을 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팔아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달 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약 17,882,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된 D 아이디 13개를 제공받은 후, 같은 달 23.경 위 사무실 및 인근 PC방에서 위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바둑이’ 등 인터넷 게임을 하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시스템계약서,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2012.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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